[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15일부터 37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24일까지 2023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12월5일 안건처리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9건의 안건 및 청원 1건을 포함해 총 29건이다.
이어 12월7~20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년 대비 46억9438만1000원 증액된 1조2893억5770만2000원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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