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이르면 오는 8월4일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하는 야당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비공개 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8월4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8월4일 본회의 상정을)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당정이)서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윤석열 정부 당시)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충실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 강득구ㆍ김태선ㆍ이용우ㆍ박정ㆍ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 정혜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자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ㆍ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초 민주당과 고용부는 ‘근로자’와 ‘노동쟁의’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 끝에 고용부는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법안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 성안을 할 것이다. (환노위 회의에서) 야당 의견도 좀 듣겠다”며 “최종 법안이 성안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