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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동작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신동철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신동철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해’에 대한 왜곡된 ‘일본해’ 표기에 수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영림·김은하·장순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영림 의원은 업무 시 인쇄물 출력 최소화 등 일상 속 ESG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은하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및 간사 제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했다.
아울러 장순욱 의원은 공공시설 내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센터 예산 확보 등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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