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민생은 뒷전?...어민, 피해 입고도 발만 동동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3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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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민원접수 5일만에 늦장 배정...담당 수사관 갑질 전형
▲ 목포해경 청사 전경(사진=황승순 기자)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가 집중 수확기를 앞둔 김 양식장 민생 피해 민원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규모만 1억5천~2억으로 추정(피해어민측 주장)이지만 영세 어민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민의 속을 태우는 피해는 해양 김양식 시설물로 12월부터 본격 수확기를 앞두고 야밤에 불특정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시설물을 훼손하고 야밤 도주로 추정되나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내용 검토중이라는 답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신안군 안좌면 해역 김 양식장 시설물 피해 현장(사진=어민제보)

분통터뜨리는 5일만에 사건 배정으로 해경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지만 담당자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 어민은 "기본예의도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본지가 취재 나섰지만 사건 수사부서 배정 및 소속 담당자와의 취재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 홍보실을 찾았으나 기본적인 응대조차 거부해 전형적인 갑질논란 마저 제기 되고 있다.

현장 특성상 해상 양식장은 각종 어선들로부터 훼손을 당해도 위치 선박 추적기를 제거(전원)하고 도주일 경우 추적하기 쉽지 않은 점 때문에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피해어민의 시설물(사진)은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인근 해역 면허 지선으로 지난달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 5시 사이로 추정되는 이곳을 지나는 선박으로 인한 피해로 여겨진다.

피해 어민은 이웃 어민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23일 오전 7시경 목포해양경찰에 피해 사실을 적시한 민원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목포해양경찰은 해경에서 운영 중인 P정(소형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어민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접수받은 목포해경은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심의조차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라며 사건 배당 여부조차 어민에게 고지 않고 있어 영세 민생에 대한 홀대론이란 의혹마저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발생한 목포-제주간 여객선 사고 조사로 늦어지고 있는것 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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