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확인 않고 의사 퇴근… 환자 사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5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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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에 1500만원 벌금형
"유족과의 합의등 고려해 양형"

[인천=문찬식 기자]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ㆍ제거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혈종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해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3분쯤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확인됐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의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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