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 계좌, 신용카드,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양평군의 주요 재원으로 복지, 안전, 지역 발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납기를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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