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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선 당시 그 인터뷰를 근거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공격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사건의 발단은 김만배의 입이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한 양상을 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를 만나 인터뷰 내용은 윤 대통령이 주임 검사 시절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골자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김 씨의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고, JTBC는 이보다 한 달가량 앞선 지난해 2월 검찰이 씨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조 씨와 김만배 씨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다는 대장동 세력 핵심이었던 남욱 변호사의 2021년 11월 진술조서를 근거로 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내가 착각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고, 조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 모 검사"라며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 씨는 2021년 10월 JTBC 기자에게 직접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JTBC 기자는 이런 발언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BC는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 등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무려 70건이나 보도했다. 물론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은 전혀 없었다.
KBS 보도행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일 김 씨와 신 씨는 물론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JTBC 기자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사 기자들,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는 제외하더라도 공중파 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 종편 JTBC 기자들까지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 허위 인터뷰를 증폭한 걸 보면, 그 배후에 김만배 씨를 넘어선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더구나 '김만배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당시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이번 사건을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배후에 민주당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실제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지도부가 참석한 비공개회의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몰아세웠다.
그런데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섰던 민주당 인사들은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김 씨의 가짜 인터뷰로 시작됐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이 나왔는데도 김 씨의 거짓 인터뷰를 기반으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지난해 3월 6일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라고 독려했던 이재명 대표가 모두 입을 닫았다.
참으로 뻔뻔한 작자들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아무런 검증 없이 윤 대통령이 조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덮어 버렸다는 허위 인터뷰만을 근거로 맹공을 퍼부은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민주당 배후설을 차단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라면 아서라.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허위 인터뷰 유포’를 독려하는 글이 사라졌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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