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명 공개 확정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합천군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준 뒤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9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1명, 법인 3개 업체에 체납액은 76백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은 5명 186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합천군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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