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165건, 약 2백5십만원이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ㆍ허가,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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