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분(11,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돼 과세대상 사업자가 약 250여개소 감소했다.
합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상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필숙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자주재원인 순수 군세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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