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강화
| ▲ 시흥경찰서는 지난 16일 시흥시청역 앞 광장에서, 노선버스 운수업체인 시흥교통과 협력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제공=시흥경찰서 |
이번 캠페인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2023년 1월 22일 시행) 이후에도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에 가려진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흥경찰서 교통경찰관과 시흥교통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시흥시청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를 당부하며 리플릿, 졸음껌 등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대형차량 사각지대 위험성을 알리고 보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흥경찰서는 “대형차량에 의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합심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월 31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을 병행해 ‘쌍방향 안전’ 교통 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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