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모습 찍다가 퇴거 조치도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에서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촬영으로 인해 투표사무원들과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은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이 남성을 퇴거 조치했으며,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오전 9시께에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한 선거사무원들은 퇴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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