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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원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서점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 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범죄예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은 어두운 골목길 조명 개선, CCTV 설치, 보행로 정비, 반사경ㆍ비상벨 설치, 담장 도색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 시 우선 적용 범위를 기존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서 경찰서가 범죄 발생 데이터와 위험도 분석을 통해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범죄 통계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점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과 경찰이 함께 남동구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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