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규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28일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발대식'에 당 현역 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참석한 데 대해 당권 경쟁자들이 당헌당규 위반을 문제삼으며 반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 조 경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당 선관위는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날 '전국민 난방비 지원'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관위가 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지 않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버스를 동원해 체육관에 당원들 집합시키는 분이 있다고 한다. 아직도 예전의 줄 세우기, 체육관 선거인 줄 아시냐"며 "김장(김기현-장제원) 끝났다고 연포탕 낙지나 끓여 먹고 있어서는 총선 승리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김기현 의원 출정식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 때 부대표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방문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당에서 적어도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다든가 후원회에 가입해서 후원금을 낸다든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전날 보낸 공문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 후보자 후원회 참여 ▲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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