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렌터카로 대리운전 '승차공유 금지법' 합헌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9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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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헌법소원 기각
"공공성ㆍ시장 질서가 더 중요"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렌터카 이용 시 대리운전 허용 범위를 제한한 혐행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렌터카를 빌린 이용자가 술에 취했거나 다치는 등 신체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로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렌트카 업체 사이에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되고, 승객의 위치까지 차량을 몰고 간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전하게 된다.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한때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등장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 조항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4월 개정됐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문제의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취'나 '신체 부상' 등의 개념은 일반적인 법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를 사실장 전면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한 형태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 규율 체계에 포섭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규정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수 의견도 있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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