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험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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