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가 세수 감소에도 역대 최대 국비 달성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04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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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건의·반영...보통교부세 9,526억 확보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

 연도별 도표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5조 4,851억을 더하면 6조 4,377억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은 전년 최종예산 8,824억 대비 702억(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 감소(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수 10.2%·보통교부세 6.8조)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 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시는 2022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9,526억을 확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실제 산정액은 1조 1천억에 달하는 수준인 것.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시 건의 사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2023년 12월 29일 개정)에 포함돼 약 1,100억 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 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구성·운영, 통계발굴 및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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