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시민의식의 출발점입니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7 14:00: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서부서 범죄예방질서계 장세준

 


기초질서는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공의 규범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실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범칙금부과에 불과하여,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개개인 의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19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안전수칙준수 등 공동체 의식이 한층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일 것이다. 특별한 이슈에 한정되기 보다는 일상적인 의식의 전환으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먼저”라는 자세로 일상에서 지킬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 어떨지 생각해 본다.

상식에 입각한 질서와 배려가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인천시민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