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법적 기틀 마련”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1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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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공정한 언론 환경의 첫걸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을음 내디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통과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 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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