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사전 제출 의무화 등 절차 대폭 강화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ㆍ도로ㆍ하천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타 지자체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등 감리단의 검측 부실로 인한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와 착오 및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충실한 현장 확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이 검측 업무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발주청에 사후 제출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감리사의 검측 소홀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가 감리단에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은 검측 일자, 위치, 공종, 부위 등이 담긴 검측업무 계획을 사전에 도 건설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 건설본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ㆍ확인한 후 현장 검측 업무와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종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구체적인 검사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에 대비한 사후 조치계획까지 사전에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도 건설본부는 제도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검측업무 수행 현황을 수시 및 상시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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