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금융실명법 위반 고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5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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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들 등쳐먹는 중대 범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면서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는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본인이 아닌 보좌관 이름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약 1억원어치 주식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조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라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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