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류를 서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요건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지정심사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심사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평가를 15분 내외로 진행해 설치ㆍ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대면심사 도입을 통해 대표자들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증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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