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사진=도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최근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로써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 북한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이후 13년 만에 재개발사업지 신규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4년 12월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약 20년 만에 올해 9월1일 공사가 착공된 재개발사업지로, (주)금호건설을 시공사로 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브랜드로 건설된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연면적 5만282.2㎡, 용적률 262.6%로 총 299세대(임대 60세대 포함)가 공급되며,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내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세대는 면적별 ▲59㎡A 2세대 ▲75㎡A 28세대 ▲84㎡A 5세대 ▲84㎡B 64세대 ▲84㎡C 31세대로 2023년 10월27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6일 특별공급, 11월7일 1순위, 11월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11월15일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도봉구에서 13년 만의 재개발사업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