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22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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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등 많은 부작용 우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등 법치상의 문제, 법리상의 문제나 현실적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법적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서 노사 관계도 불안해지고 국민 경제도 불확실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통과된 법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손해를 미친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니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는 하청에 대해서도 교섭에 응하라는 건데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부당 노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라며 “그리고 교섭 할 대상도 옛날에는 임금, 노동 조건 개선 등이었는데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런 것도 안 하고 바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하고 안 되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도 (사용자와 교섭을)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더 높은 단위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들이 관행”이라며 “자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드물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일 큰 문제는 그만큼 헌법과 노조법의 목적과도 위배가 되고, 갈등, 충돌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 핵심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이 넘는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일단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며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는 것이고 신중히 가자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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