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04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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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래통장 안내문.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에게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결혼자금·미래대비 저축 등을 위해 월 15만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대1 매칭금을 지원해 스스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만기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를, 3년간 만기 적립 시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반영해 신청 가능 연령을 상향하여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쉼터 퇴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원~12만원(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 신청가능)을 저축하면 1대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1% 이상 8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전체 1만명, 꿈나래통장 성동구 9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 꿈나래통장은 온라인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발되면 올해 11월부터 통장 개설 및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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