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최대 3000만원 보조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2억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1억6000만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5000만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에도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ㆍ노무ㆍ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지원해 내ㆍ외국인 상호 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공모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 대학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예산편성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내ㆍ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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