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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가족친화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가치 제고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 전문 인력풀 구축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을 받은 12개 중소기업 모두가 신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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