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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가운데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 (2,241필지 1,459,890㎡)에 대하여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28일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구는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이다.
시는 2026년 사업지구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유포1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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