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정치권 반발 여진 계속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13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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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신인규 "상속세까지 면탈해주는 뇌물형태"
장경태 "도대체 누더기 공소장 어찌 썼길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13일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응하는 등 반발 여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해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쓴 소리를 이어갔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노태우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사례로 삼아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검사는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느냐"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란 말도 나오는거 아니냐"고 탄식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우리 편이라고 해서 감싸줄 필요가 없다"며 "아들을 통해서 사실상 50억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한 신 전 부대변인은 "김만배씨 녹취록에 이름이 나오는 소위 50억 클럽 (인사)에 대해 수사가 안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유감이고 특검도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딸과 아들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 아닌 것 아니겠냐"며 "(이 사건) 공소 유지한 검사나 1심 판결 재판장은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전 부대변인은 "사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은 로또(복권) 두 번 내지 세 번(은) 맞아야 되는 돈"이라며 " 사실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주는 뇌물 형태라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이를 무죄 처리한) 재판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검찰과 법원이 곽상도 의원을 무죄로 빼주면서 검찰 출신 박영수 특검, 법관 출신 최재경 권순일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50억 판결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사퇴해야 할 사유"라며 "퇴직금 표에도 없는 30대 초반 90년대생이 5년 남짓 근무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김만배 육성으로 50억 받은 분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니냐"며 "대통령 유력 후보군이 되자 검찰에서 손도 못 댔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누더기 공소장을 썼기에 이 50억 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됐는지 참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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