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사법처리 하겟다는 목적 갖고 수사 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에 대해 2일 “국민들 보기에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하실 때까지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어쨌든 사법 처리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이것저것 보이는 거 안 가리고 다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가지고 계속 떠들었는데 지금 검찰 수사의 특징을 보면 대장동이고 뭐고 원래 따라가던 것에 대해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가다 말고 옆길로 자꾸 새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렇게 탈탈 털어서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해야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번 변호사비 대납 문제보다 대북 송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북 송금이라는 건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 확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북 사안은 한 번 불붙으면 굉장히 커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사업 스타일이 무자본 M&A하고 호재성 소식을 시장에 막 던져서 주가조작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대북 관련해서 당시 경협이 상당히 무르익고 분위기가 좋았을 때고 그러니 북한 관련해서 호재성이 막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며 “거기에 국내 이슈가 다른 게 더 있다면 3자 뇌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올 텐데 체포동의안이 오면 한 번 요동을 칠 것”이라며 “김성태 회장의 구속 만기가 2월5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3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추가 소환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 검찰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그때부터는 체포동의안이 날아 오냐, 마냐 그 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만약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의 정당성 혹은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급전직하 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부결시킨다면 법원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고 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만 덧씌우고 (검찰)자기들은 정당성 훼손될 일도 없고 손해 볼 거 없다고 해서(사건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