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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밀렵꾼들이 오소리, 뱀, 사슴 등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포획도구(올무, 창애, 통발 등)는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매년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수거된 올무 등 16개의 불법 포획도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인계하였으며,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전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서는 정양늪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했다.
군은 이외에도 일부 농민들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철선울타리 및 기피제 지원) 설치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한 도구이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와 불법 밀거래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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