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하셨지만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어서 사표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와대가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고검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예전의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역시 권한의 문제”라며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부터 판사회의, 검사회의를 중요하다고 봤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고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고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권 분리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드렸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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