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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매 해남군의원 / 해남군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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