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에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14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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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생억지 송치, 1년 전 불송치 결정...야당 탄압”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생억지 송치다.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발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다.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어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후원을 유치하겠느냐"면서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은 연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야당에는 없는 죄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한다"며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기간 검찰이 캐비넷을 샅샅이 뒤져 흠잡을 게 없으니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바뀐 정황이 없는데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자신들 기존 수사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융단폭격을 가한 게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한들, 윤석열 정권의 민생 무능과 실정 그리고 집권여당의 내홍까지 가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남FC는 별도의 주식회사로,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다만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이목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두 달여 만에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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