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는 2023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내 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28일부터 2024년 2월8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사업은 2024년 1월2일부터 2월8일까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분야별 여름재난 대응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0/p1160280264326707_5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9기 'B.I.G 부천' 3대 비전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19/p1160269680011023_86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