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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457건, 약 3억8천2백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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