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ㆍ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ㆍ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446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8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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