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정청래 보좌관 출신으로 시의회 원내대표 지내기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9일 결정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품위 손상'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리특위는 한 달여 간 조사에도 성 비위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 비위가 제명사유가 아니라는 결론 끝에 품위손상을 사유로 한 정의원의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A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지난달 21일 '시의회 자문위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가자 서울시 의회 신문고에 '정진술 시의원 성비위 당사자입니다' 제하의 민원을 넣었고 최근에는 시의회 윤리특위를 직접 찾기도 했다.
이후 '데일리안'은 26일 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 결정문'을 근거로 정 의원 제명사유가 불륜과 낙태, 유산 등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당시 결정문에 따르면 정 의원의 제명 사유로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된 점 ▲쌍방 폭행와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 지속 ▲국회의원 보좌관·서울시의원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한 민주당 내 검찰로 통하는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혐의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자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외 여성과 관계해 임신하게 하고 낙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정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이 가능, 76석인 국민의힘 의결만으로도 정 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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