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등 미이행땐 보증금 회수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총 1031건이다.
군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해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해 하자보수하고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팀별 업무개선방안 평가회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올해도 추진해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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