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 3년간 용적률 완화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6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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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건축주 지원키로
▲ 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 관련 안내 포스터.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2028년 5월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합법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해제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개념이 아니라, 이번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건물만 대상이 된다.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무단 증축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맡아 해당 건축물 위반사항과 합법화 대상 여부, 절차 등을 일대일로 제공한다. 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 설치된 상담센터는 매주 월~목 오전 10시~낮 12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역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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