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2 1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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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주민, 다음달 23일까지 읍면사무소
▲ 해남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24년 농어민 공익 수당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 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수산업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60만 원(연 1회)을 4월 중순 경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 수당을 도입,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만 5,185명에 대해 91억 1,1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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