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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 1~4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66명,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8건 발생된 것으로 통계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해야되는지 혼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자’이다.
첫째,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 ‘청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넷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면 된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시행 관련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평구청 등 유관기관 협업해 캠페인 활동 및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77대)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며,
부평대로 ‘인천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인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집중 홍보와 발맞춰 교통 흐름에 맞는 원활하고 안전한 우회전 문화가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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