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형식상 우리 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사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심판대상"이라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재적 과반 의결이 필요하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단 한 번도 가결된 적이 없다.
하지만 권 의원은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국무위원에게는 국회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길이고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관의 지휘 규칙이나 경찰국 신설이 과연 위헌 위법한 것이냐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일련에 진행하는 경찰국 신설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법인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관련법 규정을 살펴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효율화하는 조치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권 의원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보시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7·30 재보선 때 광주 광산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그를 공천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였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2022년 4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며 당에 제명해주길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