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구가 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구에 따르면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
구는 또한,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 190곳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건축물로 판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2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차 점검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세부적인 점검을 진행하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 소유주에게 3종 시설물 지정·관리와 구조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구 건축과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점검 비용은 무료이나 보수 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내 노후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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