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구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4월 28일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관내 초등학교(24개교)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도 일반보다 3배 많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다.
|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단속 시 부담이 큰 만큼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작년부터 민관경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일산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0년 2,470건에서 2021년 1,431건으로 4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도 일산서구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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