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 보수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3년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사업비는 공동주택당 2000만원까지 전액지원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산출 기준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을 구비해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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