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발사업 용적률 상한기준 낮춘다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14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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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미만 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 폐지 추진
주택공급규제 완화해 민간자본 참여 확대 유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최근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금리ㆍ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회복하고자 한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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