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0 15:09: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22년 7월 4일이후 혼인신고 부부...200만원 지급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강진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제외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이며,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충족 후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2백만 원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