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원' 무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19일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2018년 7350원으로 16.38%, 2019년 8350원으로 10.89%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상률은 크게 낮아졌다.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2.87%, 2021년 8720원으로 1.51% 오르는 데 그쳤다가 2022년 9160원으로 5.05%, 올해 9620원으로 5.0%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였지만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32%로 박근혜 정부 때(8.28%)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연도별로 적용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인상률이 3.95%에 미치지 못한 해는 2010년(2.75%), 2020년(2.87%), 2021년(1.51%)뿐이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올해 대비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21년(1.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동계의 염원대로 1만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만약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된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일자리도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있어 '1만원에 근접한' 이번 인상률에 대한 경영계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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