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조사...성접대 의혹, 공소 시효만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06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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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김성진 무고 혐의 고발 건 계속 수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성 접대 의혹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로 출석일을 조정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지만 둘 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이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측근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대번에 내려보내 ‘7억 투자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과 특히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항간에는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게 결정적 패착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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